홈으로 예총소개 산하단체 등록규정

향토예술의 창달로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증평예총 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설치)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산하단체를 둔다.

제2조(명칭)

산하단체의 명칭은 "(사)증평예총 산하 ○○"라 칭한다.

제3조(주소)

산하단체의 주소지는 해당 단체에서 정할 수 있다.

제4조(목적)

(사)증평예총의 정관 제3조의 목적을 찬성하고 수행함에 있다.

제5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자격)

본 산하단체 입회는 같은 예술분야가 중복되지 않기 위하여 한개 분야만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구 성

제7조(구성)

1. 산하단체로 등록할 경우 신청 일로부터 1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단 가입 여부는 본 협회 이사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 시에는 소정 양식에 의거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회 사무국에 제출 하여야 한다.
- 등록 신청서 1부(소정 양식)
- 단체 연혁 1부
- 창립 총회 회의록 1부
- 임원 및 회원 명단 각 1부
- 정관 1부
- 대표자 이력서 1부
- 단체 직인 날인서 1부
- 신청금과 연회비

제8조(구성원)

단체의 구성원은 본 협회 정회원을 원칙으로 하나 단체의 성격에 따라 단체 구성원이 추천하는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 3 장 의 무

제9조(의무)

산하단체는 예총입회시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연회비 납부의 의무(이사회 인준 후 1개월내)
입회비 300,000원
연회비 100,000원
(단 2년 이상 연체 시는 산하단체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2. 연중행사 계획 및 결과보고
3. 임원(수시) 및 회원의 변동 사항(연1회 보고)
4. 기타 협회의 요구 사항 제출

제10조(탈퇴 및 제명)

산하단체 탈퇴 및 제명
1. 산하단체가 탈퇴를 원할 경우
2. 증평예총의 목적에 위배된 활동을 할 경우
3. 연회비 2년 이상 연체할 경우

부 칙

(시 행 일) 본 규정은 2008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의 시행세칙은 단체별 별도로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