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예총소개 조직 및 운영규정

향토예술의 창달로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증평예총 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연합회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충청북도연합회 증평지회(이하:증평예총)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지회의 사무실은 증평군내에 설치한다.

제 3 조 (목적)

본 지회는 증평군 예술문화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며 향토 예술창달로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1. 본 지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① 증평지역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
② 회원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을 옹호하는 사업
③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④ 지역 간의 예술문화정보 교류사업
⑤ 지역 예술문화의 발굴소개 및 보존사업
⑥ 예술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운동사업
⑦ 기타 본 지회 설립 목적을 위한 부대사업
2. 전 항의 목적사업에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단 체

제 5 조 (구성)

1. 본 지회는 한국예총 회원단체가 인준한 3개 이상의 협회지부를 회원으로 구성하다.
2. 한국예총의 회원단체에서 인준한 신설지부는 회원단체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 6 조 (회원단체의 권리)

본 지회의 회원단체는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발의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제 7 조 (회원단체의 의무)

본 지회의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직 및 운영규정의 내규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3. 회비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를 가집니다.

제 8 조 (징계)

1. 회장은 지회의 회원단체 또는 임원중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할 수 있다.
① 본 연합회의 ‘조직 및 운영규정’ 및 내규룰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②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③ 본 지회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④ 한국예총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단체에 가입했을 때
2. 전 항의 징계의 종료는 다음과 같다.
① 경 고
② 정 권
③ 제 명

제 9 조 (특별회원)

1. 본 연합회에는 단체나 개인 등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회원으로 둘 수 있으며, 입회비 및 월회비는 다음과 같다.
① 입회비 : 단체 100만 원 이상, 개인 10만 원 이상
② 월회비 : 개인 1만 원 이상
2. 특별회원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배제하며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

에. 본 지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지 회 장 1인
② 수석부지회장 1인
③ 부지회장 3~5인
④ 이 사 약간 명
⑤ 감 사 2인
2. 본 지회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 11 조 (선출 및 조직 위기대응 조치)

연합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지회장, 부지회장, 감사는 회원단체의 정회원으로서 소속 회원단체장의 후보 추천을 받거나 대의원 1/5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지회장은 한국예총회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3. 수석부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부회장 중 회장이 선임하며, 지회장 궐위 시 지회장직을 대행하며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4. 지회장은 회원단체 지부장 등 임원을 겸할 수 없다.(감사는 지회장과 다른 정회원으로 한다) 또한 예총과 대림되는 유사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유사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예총과 관련된 모든 직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예총 회장은 긴급사항 발생 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선 조치 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단, 유사단체의 판단은 한국예총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5. 이사는 예총지회장, 부회장, 회원단체 지부장 및 부지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한 분야에서 5인 이내로 하며, 회원단체별 동수로 한다.
6. 당연직 이사가 그 직의 변동이 있어 새로 선임된 때에는 신임회원 단체장, 신임 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하며, 변경이 있는 지회장이 천거한 이사도 새로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7. 위 각 항의 임원이 소속 회원단체로부터 제명 받았거나 탈퇴할 경우에는 임우너직을 장동 상실한다.
8. 본 지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 12 조 (임기)

1. 지회장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4년째 도래하는 2월 정기총회까지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수석부지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직무)

본 지회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 지회 업무를 통괄하고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지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지회의 운영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4 조 (구성)

1. 본 지회는 본 총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각 회원단체에서 선임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수는 회원단체별 10인 이내로 하되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대의원의 자격은 회원단체 회원명부에 등록된 회원이어야 한다.

제 15 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지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년1회, 2월까지 개회하고 임원 개선·보선이 있는 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② 이사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③ 제13조(직무) 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 16 조 (부의사항)

본 지회의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개선 및 보선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 17 조 (정족수)

본 지회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8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지회장 또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구성원의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계되는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장 또는 구성원 자신과 본 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19 조 (총회소집의 특례)

1. 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3조(직무) 제4항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항 제1호, 2호에서 규정하는 총회는,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하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석부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제3항에 의한 총회는 수석부지회장이 의장이 되며 수석부회장 궐위 시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 대행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0 조 (구성 및 소집)

1. 본 지회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에 대리참석 할 수 없다. 감사 및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지회장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를 개회한다.
①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③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 21 조 (부의사항)

본 지회의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결의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운영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2 조(정족수)

본 지회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3 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구성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구성원 자신이 본 회와 관련된 사항
3. 판결에 의한 행위의 제한이나 예총 상급단위에서 징계 중인 자

제 6 장 재 정

제 24 조 (세입 등)

1. 본 지회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① 회원단체의 회비
② 보조금 또는 지원금
③ 찬조금
④ 사업 수익금
⑤ 기타 수입
2. 본 지회의 회계연도는 예총 회계연도에 따른다.
3. 본 지회의 세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5 조(감 사)

본 지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년 1회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충청북도연합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 7 장 사 무 국

제 26 조(사무국)

1. 본 지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를 둔다.
2.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명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27 조(사무국장 등)

1. 본 지회의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지회장이 임명하며 신임 사무국장은 한국예총회장에게 보고한다.
3. 한국예총 취업관리규칙 제15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무국장으로 임명 할 수 없다.

제 28 조(보 수)

본 지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사무국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29 조(해산 등)

본 지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각각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예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을 의결한 총회 회의록
2.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서류

제 30 조(조직 및 운영규정 변경)

1. 본 지회의 ‘조직 및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2. 전 항의 규정변경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연합회를 경유하여 한국예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규정변경사유서
② 개정될 규정
③ 신ㆍ구 조문 대비표
④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3. ‘조직 및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구 대조표를 작성하여 사전(총회 7일전)에 한국예초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 31 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

본 지회는 총회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지회 현황(각 회원단체 회원명부 포함) 및 새해 사업계획안 등 을 한국예총 충청북도연합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32 조(준 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예총 정관을 비롯한 관련 규정 및 예총 연합회(지회) 설립 및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3 조(위임내규)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내규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한국예총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시행과 함께 특별시, 광역시, 도지회(지회)는 이 규정에 따라 연합회 명칭 변경 등 지역연합회(지회)의 이사회 의결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2014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 규정은 ‘한국예총 2013년 2차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3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